개별소비세법 제23조의2(영수증의 발급)
Individual Consumption Tax Act, Article 23-2 (Issuance of Receipts)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When the operator of a taxable entertainment place receives an entertainment food and drink charge, the operator shall issue a receipt and keep a cop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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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