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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3(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Individual Consumption Tax Act, Article 10-3 (Filing and Payment on a Per-Business Basis)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신고한 사업자(이하 제21조제3항에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개정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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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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