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개발이익의 환수)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Act, Article 3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A Mayor/Gun head/Gu head shall collect, as a development charge, development gains arising in an area where a project subject to the imposition of a development charge under Article 5 is carried out, as prescribed by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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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