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1조(납부 독촉 및 가산금)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Act, Article 21 (Demand for Payment and Additional Charge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그 개발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 Where a person liable to pay the development charge fails to pay it in full within the period designated under Article 18 (1), a Mayor/Gun head/Gu head shall issue a demand note within 10 days after the payment d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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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