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6조(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대상물건을 감정평가할 때에 이와 비슷한 물건이나 권리 등의 경우에 준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2.1.21>
시행 2023.9.1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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