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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소음 등으로 인한 대상물건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소음ㆍ진동ㆍ일조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이하 "소음등"이라 한다)으로 대상물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에 소음등이 발생하기 전의 대상물건의 가액 및 원상회복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1.21>

시행 2023.9.1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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