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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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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2장 감정평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감정평가의 의뢰)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5 (Requests for Appraisal)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토지등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1)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purchase,퍼처스 sale,세일 auction,악션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do두 so.소우

②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대출, 자산의 매입ㆍ매각ㆍ관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을 포함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018.3.20, 2020.4.7>

(2)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trust트r러스트 company,컴퍼니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loans,론즈 purchase,퍼처스 sale,세일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ssets,애셋츠 or오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including인클루딩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do두 so.소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는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4.7>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appraisal어프r레이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ppraisal어프r레이즐 fromf프r럼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recommendedr레커멘디드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뢰의 절차와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추천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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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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