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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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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6장 과징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4조(과징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44 (Collection of Penalty Surcharges and Dispositions on Default)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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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이나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issue이슈 a어 demand디맨드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r오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actice프r랙티스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n안 default디f폴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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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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