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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3장 감정평가사 › 제4절 권리와 의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사무소 개설 등)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21 (Opening of Offices, etc.)

① 제17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1)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may메이 open오우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office오f피스 in인 order오더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business.비즈니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개설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7.20>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open오우픈 an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2. 제32조제1항(제1호, 제7호 및 제15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였던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어 partner파트너 or오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7, and앤드 15), where웨어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atð댓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not낫 expired;익스파이어드

3.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사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7), where웨어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not낫 expired.익스파이어드

③ 감정평가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합동사무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1.7.20>

(3)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joint조인트 offices,오f퍼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nd앤드 enhance엔핸스 public퍼블릭 credibility.크r레더빌리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joint조인트 office오f피스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4)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nly온리 one원 office오f피스 forf포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business.비즈니스

⑤ 감정평가사사무소에는 소속 감정평가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감정평가사는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정평가사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는 소속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에게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7.20>

(5)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office오f피스 may메이 have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shall섈 not낫 be비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and앤드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who후 has해즈 opened오우픈드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⑥ 삭제 <2021.7.20>

(6) Deleted.딜리티드 <2021.7.2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8.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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