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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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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4.7, 2021.7.20>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1. "Land,랜드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land랜드 and앤드 its잇츠 fixtures,f픽스처즈 movables,무v버블즈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rightsr라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ownership오우너쉽 therein.ð데r린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Appraisal"어프r레이즐 means민즈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valuev밸류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expressing익스프r레싱 theð더 resultr리절트 as애즈 a어 value.v밸류

3.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Appraisal어프r레이즐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appraisal어프r레이즐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forf포 a어 certain서튼 fee.f피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4.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who후 has해즈 opened오우픈드 an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and앤드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8.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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