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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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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3장 감정평가사 › 제3절 등록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8조(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18 (Refusal of Registration and Renewal of Registratio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refuser러f퓨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newalr리누얼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newalr리누얼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completed컴플리티드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3. 제3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4. 제39조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사로서 그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and앤드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not낫 expired;익스파이어드

5.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어 minor마이너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newalr리누얼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actf팩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inform인f폼 theð더 public퍼블릭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etc.엣세터r러

③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0>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5.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data데이타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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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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