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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적정성 검토결과의 통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7-4 (Notification of Results of Appropriateness Review, etc.)

①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검토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의뢰받은 감정평가서의 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경우에는 적정성 검토 의뢰인에게 검토결과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검토결과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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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서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소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적정성 검토를 한 감정평가사가 그 자격을 표시한 후 서명과 날인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사가 소속된 곳이 감정평가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도 서명이나 날인을 해야 한다.

(2) Theð더 reviewr리v뷰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reviewr리v뷰 shall섈 indicate인더케잇 his히즈 or오 her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nd앤드 sign사인 and앤드 seal실 it.잇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belongs빌롱즈 is이즈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artner파트너 or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shall섈 also올소 sign사인 or오 seal실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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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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