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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수수료 등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에 관한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를 결정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2022.1.21>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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