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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감사원장이 요청한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6.6.30>

②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③감사원의 각 실ㆍ국장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시행 2022.8.29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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