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6.30>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6.30>
시행 2022.8.29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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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6.30>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6.30>
시행 2022.8.29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