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운영규칙 제6조(의안 및 의결서류의 관리)
① 감사위원회의의 부의사항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서류는 사무총장이 관리한다.
시행 2026.10.1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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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운영규칙 › 제3장 감사위원회의
① 감사위원회의의 부의사항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서류는 사무총장이 관리한다.
시행 2026.10.1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