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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8조(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교육과정 운영기관)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기관(이하 "교육과정 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법 제1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간호사회 및 그 지부ㆍ분회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센터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4. 「의료법」 제2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의사회 및 그 지부ㆍ분회

5.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6.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1.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경우: 해당 교육과정 운영기관

2. 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경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실습협약기관

3. 그 밖의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경우: 교육과정을 이수하려는 간호사가 소속된 의료기관(해당 교육과정 운영기관으로부터 현장실습교육을 위탁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③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운영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수요원의 성명 및 이력에 관한 서류

2. 교육계획서 및 교과 과정표

3. 교육과정의 내용 및 교육 방법에 관한 서류

4. 해당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시설ㆍ장비 현황

④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계획, 교과 과정, 교육과정의 내용 또는 교육 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

2. 변경 내용에 관한 서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8.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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