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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6조(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 역량

2. 분야별 질환 및 치료에 대한 이해

3. 시술 및 처치에 관한 지식 및 절차

4.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를 위한 지식 및 절차

5.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건의료 윤리 준수

② 교육과정은 이론교육, 실기교육 및 현장실습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③ 교육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이수 과목 및 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8.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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