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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간호법 › 제5장 간호사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등

간호법 제32조(교육전담간호사)

①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이하 이 조에서 "신규간호사등"이라 한다)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을 이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신규간호사등의 교육과정 기획ㆍ운영ㆍ평가

2. 신규간호사등의 교육 총괄 및 관리

3. 신규간호사등의 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의 관리 및 지도

4. 신규간호사등의 교육에 필요한 자원 확보ㆍ개발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의 배치 대상과 기준은 의료기관의 종류 및 규모, 신규간호사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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