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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ct on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Use and Management of Reclaimed Land, Article 37 (Public Officials Deemed in Application of Penal Provisions)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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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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