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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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