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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2조(가축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Article 2 (Scope of Livestock)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8.1.31, 2008.2.29, 2010.12.29, 2013.3.23, 2014.2.11, 2015.4.7>

Theð더 term텀 "animals애너믈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imals:애너믈즈

1. 고양이

1. Cats캣츠

2. 타조

2. Ostriches아스트r리치즈

3. 메추리

3. Quails퀘일즈

4. 꿩

4. Pheasantsf페전츠

5. 기러기

5. Geese기스

6. 그 밖의 사육하는 동물중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6. Other어ð더 farmedf팜드 animals애너믈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r오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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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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