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Article 16 (Duty of Confidentiality)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The head of an emergency call center, counseling center or shelter, a person assisting such head, or a person who held such position shall not divulge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dut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