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57조(항고 제기의 방식)
항고장에는 항고의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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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 제2장 가정보호사건 › 제4절 항고ㆍ재항고
항고장에는 항고의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