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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가정보호심판규칙 › 제2장 가정보호사건 › 제3절 보호처분

가정보호심판규칙 제56조(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집행 중인 행위자가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집행을 받게 된 때 및 법 제40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보호처분이 집행 중인 행위자가 구류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이 경우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종료할 수 있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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