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51조(참고자료의 송부 등)
①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수탁기관의 장 등에게 송부할 때에는 그 등본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고자료를 원본으로 송부받은 수탁기관의 장 등은 보호처분이 종료 또는 취소된 때에는 즉시 그 원본을 송부한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가정보호심판규칙 › 제2장 가정보호사건 › 제3절 보호처분
①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수탁기관의 장 등에게 송부할 때에는 그 등본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고자료를 원본으로 송부받은 수탁기관의 장 등은 보호처분이 종료 또는 취소된 때에는 즉시 그 원본을 송부한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