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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가사소송수수료규칙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7조(수수료의 납부)

①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따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28>

②이 규칙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신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의하여 상당한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16.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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