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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가사소송규칙 › 제3편 가사비송 › 제3장 마류 가사비송사건 › 제1절 총칙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2(재산명시신청)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당사자의 재 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11.4]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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