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2(재산명시신청)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당사자의 재 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11.4]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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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당사자의 재 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11.4]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