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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사소송규칙 › 제6편 감치의 재판

가사소송규칙 제134조(재판기일의 지정등)

①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위반자 또는 의무자를 감치에 처하고자 할 때 또는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판장은 재판기일을 정하여 위반자 또는 의무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소환을 받은 위반자 또는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위반자 또는 의무자를 구인할 수 있다.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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