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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사소송규칙 › 제6편 감치의 재판

가사소송규칙 제133조(신청각하의 재판)

①가정법원은,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의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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