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13조(가사조사관의 기일에의 출석)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가사조사관을 기일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가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2장 가사조사관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가사조사관을 기일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