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12조의3(전문가 등의 자문)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ㆍ심리학자ㆍ아동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9]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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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2장 가사조사관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ㆍ심리학자ㆍ아동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9]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