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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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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 제5편 이행의 확보 › 제3장 이행명령

가사소송규칙 제121조(이행명령의 관할)

① 다음 각 호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 사건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관할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법 제64조제1항제1호 중 신청 당시 미성년자인 자녀에 관한 양육비 지급의무

2. 법 제64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의무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 사건은 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관할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전문개정 2016.12.29]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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