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6(즉시항고)
법 제63조의2제5항에 따른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항고장을 그 재판을 행한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1.4]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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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 제5편 이행의 확보 › 제1장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법 제63조의2제5항에 따른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항고장을 그 재판을 행한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1.4]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