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적용 범위)
Act on Improvement of Employment of Domestic Workers, etc., Article 5 (Scope of application)
이 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의 근로관계 및 가사근로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This Act applies to the employment relationship between a domestic service provider and a domestic worker and to the use of domestic services provided by a domestic worker to a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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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6.1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