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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범죄경력조회)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 사본

2.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②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이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제출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확인서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발급해야 한다.

시행 2024.12.3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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