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청문)
Special Act on Construction of the Gadeokdo New Airport, Article 25 (Hearings)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hold a hearing to revoke permission or approval under Article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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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