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민간자본 유치)
Special Act on Construction of the Gadeokdo New Airport, Article 16 (Attracting private capital)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attract private capital for the new airport construction project, as prescribed by the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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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