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관리법 제23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법에 따라 희귀질환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6.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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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관리법 › 제3장 보칙
이 법에 따라 희귀질환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6.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