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8조(취업의 제한)
① 감염인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종사자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에 종사할 수 없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업소를 경영하는 자는 감염인 또는 검진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그 업소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0.9.12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제4장 감염인의 보호ㆍ지원
① 감염인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종사자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에 종사할 수 없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업소를 경영하는 자는 감염인 또는 검진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그 업소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0.9.12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