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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신청서등을 열람한 사람

3. 제41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

4. 이 법에 따라 후견등기사무를 처리할 권한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후견등기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후견등기정보를 알아낸 사람

시행 2019.1.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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