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8.3.28][제목개정 2010.1.13]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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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장 녹색경영의 촉진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8.3.28][제목개정 2010.1.13]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