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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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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환경피해준비금의 적립 및 사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Liability for Compensation for and Relief of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Article 10-2 (Accumulation and Use of Environmental Damage Reserves)

① 법 제1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순보험료(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를 말한다)의 15퍼센트를 말한다.

(1) In인 Article아터클 18-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15 percent퍼센트 of어v브 net넷 premiums프r리미엄즈 (meaning미닝 premiums프r리미엄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② 법 제18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손해율"이란 140퍼센트를 말한다.

(2) In인 Article아터클 18-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oss로스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140 percent.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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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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