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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제3장 환경영향평가 › 제4절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6조(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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