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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제3장 환경영향평가 › 제2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4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2. 사업의 개요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되는 지역의 범위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현황

4. 법 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거친 경우 그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

5. 법 제2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6. 다음 각 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결과

가. 환경영향평가항목별 조사, 예측 및 평가의 결과

나.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다. 불가피한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

라. 대안 설정 및 평가

마. 종합평가 및 결론

바.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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