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3(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2.7.31][제16조의2에서 이동 <2014.9.2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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