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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보건법 › 제5장 보칙

환경보건법 제27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7,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거나 운영을 한 경우

2. 제26조제4항에 따른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해당 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3년 동안 두 번 이상 제26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③ 삭제 <2012.2.1>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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