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제25조의2(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1.1.5]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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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 제4장 어린이 건강보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1.1.5]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