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제1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3.19>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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