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문화의 진흥과 관련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화훼문화진흥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4.2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